전남 화순군 랜드마크 '붓 조형물'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합 작성일09-11-09 09:50 조회3,2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화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화순군이 랜드마크로 건립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붓 조형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화순군의회 문행주 의원은 9일 군정질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앞에 세워진 붓 조형물은 5억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 공모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에 의해 A 조각가가 선정됐다"며 "A 조각가가 선정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A 작가의 작품(작품명 `천상의 불꽃 일획을 긋다')은 지난 2007년 서울시에서 공모해 인사동에 세워진 B 교수의 작품(작품명 `일획을 긋다')를 모방한 의심이 든다"며 A 작가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A 작가의 붓 조형물은 높이 8m로, 공주석(검정돌)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A 작가의 붓 조형물은 창의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가와 작품을 선정해도 된다"며 "조각작품 구매예산으로 5억원이 책정됐지만, 미술감정협회와 전남대 예술연구소, 한국예술협회 등 3곳에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감정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A 작가가 지난 2003년 만든 소품을 바탕으로 조형물을 건립했기 때문에 B교수의 작품을 모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A 작가는 "내 작품에 대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화순군의회 문행주 의원은 9일 군정질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앞에 세워진 붓 조형물은 5억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 공모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에 의해 A 조각가가 선정됐다"며 "A 조각가가 선정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A 작가의 작품(작품명 `천상의 불꽃 일획을 긋다')은 지난 2007년 서울시에서 공모해 인사동에 세워진 B 교수의 작품(작품명 `일획을 긋다')를 모방한 의심이 든다"며 A 작가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A 작가의 붓 조형물은 높이 8m로, 공주석(검정돌)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A 작가의 붓 조형물은 창의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가와 작품을 선정해도 된다"며 "조각작품 구매예산으로 5억원이 책정됐지만, 미술감정협회와 전남대 예술연구소, 한국예술협회 등 3곳에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감정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A 작가가 지난 2003년 만든 소품을 바탕으로 조형물을 건립했기 때문에 B교수의 작품을 모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A 작가는 "내 작품에 대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