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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셋째 아이는 '승진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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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셋째 작성일09-11-17 09:27 조회2,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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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셋째 아이는 '승진 효자'


충북도, 다자녀 가산점제 전국 첫 실시


김정호, jeong9654@naver.com


등록일: 2009-11-16 오후 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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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많이 낳는 공직자 승진 우대합니다'

충북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우대정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도는 5급 이하 승진시 3자녀 이상 공무원을 승진인원의 20% 이내에서 우대하고,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일정 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또 도 전입 시험 때 다자녀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 공직자는 포상이나 휴양시설 사용 때 선발인원의 20% 이내에서 우대키로 했다.

개인별 육아시간을 감안한 맞춤형 탄력근무제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보장, 임신 및 만 3세 이하 자녀 여성공무원의 당직 면제 등도 실시한다.

출생 축하 및 3자녀 이상 우대 복지포인트 지급, 자녀 학교행사 참석 공무원 특별휴가(연 3일 이내)제도 도입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제인 재택근무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충북도 김화진 총무과장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담당부서별로 지체 없이 추진하고, 예산확보와 조례개정,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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