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맡긴 개인정보 공무원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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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11-16 09:41 조회4,3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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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맡긴 개인정보 공무원이 유출>
2008년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 당시 고객정보를 담은 CD와 유출된 고객정보(자료사진)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년새 10배↑
중징계ㆍ정식재판 드물어..정부 "징계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공공기관이 소홀히 다루는 것은 민원인 정보뿐만이 아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는 등의 사례는 훨씬 많고 또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개인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뒤늦게 징계 수위를 높이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 `무단으로 열람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급증
밀양시청 공무원 S씨는 지난 7월 시청 차량등록관리시스템에서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150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줬다 적발돼 직위해제 됐다.
작년에 한 공무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지인에게 제공한 것이 문제가 돼 해임됐으며, 민원인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제3자에게 제공한 공무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인터넷공유사이트(P2P)를 통해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게재한 공무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총 185건으로 전년(55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2005년에 17건이던 위반 사례가 불과 3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서기관은 "2007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신경을 쓰고 엄중하게 단속한 결과 위반 수치가 증가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의 경우 위반 유형은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101건)가 전체의 54.6%로 최다였다.
이어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경우(49건), P2P에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 취급에 소홀한 경우(23건) 등도 많았다.
기관별로는 공사와 공단 등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급 학교(61건), 지방자치단체(22건), 정부부처 등 국가행정기관(13건) 등의 순이었다.
◇ 대부분 경징계...정식재판 회부도 드물어
이처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징계는 가볍다.
2006∼2008년 3년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62명 중에서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이는 모두 7명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인 224명은 경고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P2P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담은 메일을 여러 사람에게 발송한 경우, 홈페이지에 아파트 분양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경우 등도 모두 경고 처분에 머물렀다.
법적 처분도 무뎠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기소 자체도 드물고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10월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는 총 15명에 불과하다. 이 중 12명은 주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재판에 넘겨졌고 3명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정식재판 회부는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3명과 5명에 불과했다.
검찰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 정부, 징계 강화..기술 보완도 병행
정부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 각 기관의 개인정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 4월 시행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거나 무단 유출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김상광 서기관은 "과거보다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정도는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현재보다 강화된 벌칙 조항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기술적 보완을 통해 단순 실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김 서기관은 "주민번호가 포함됐는지 모르고 실수로 홈페이지에 관련 문서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않다"면서 "주민번호 형식의 숫자가 있으면 아예 홈페이지에 올려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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