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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공노 무단결근' 파면 정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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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6-11-21 09:36 조회3,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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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6-11-20 06:01]  
 
 
`파면 취소' 1심 뒤집어…대법원 판단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2004년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는 파면은 지나치다는 1심을 뒤집은 첫 고법 판결로, 총파업 사태로 파면ㆍ해임된 공무원 전원이 행정소송을 낸 뒤 전국 1심 재판부가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두 차례에 걸쳐 8일 간 무단결근한 뒤 파면된 장모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총파업에 따라 단체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했는데, 이는 성실ㆍ복종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단순한 무단결근과 달리 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정부 주도로 마련된 `공무원 노동조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전공노가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강행한 것은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이고 국민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률 제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청원권이나 기타 합법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했어야 함에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전공노의 총파업 강행 및 원고의 참여를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추구한 목적ㆍ동기만으로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부족하고, 파업으로 전공노가 얻는 이익보다 공익의 침해가 훨씬 큰 점,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는 경우 정당한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노가 총파업 사태로 파면ㆍ해임된 공무원 전원에게 행정소송을 내도록 한 상태여서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는 엇갈린 1심 판결이 나오고 있다. 

고법 항소심의 경우 광주고법이 지난달 19일 전공노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임된 임모씨가 낸 해임 취소소송에서, 대전고법이 이달 2일 파업 참가로 파면된 오모ㆍ지모씨와 해임된 박모씨가 낸 파면 등 취소소송에서 각각 "파면 또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한 1심을 인정해 지자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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