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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공무원 재택근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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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9-12-02 01:30 조회3,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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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가 재택근무 대상을 확대한다.

동대문구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제를 장애인 공무원과 간병중인 공무원으로 확대·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 대상자는 총 9명으로 시범기간에 참여했던 6명 중 4명이 연장근무하고 육아휴직자 5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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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아이를 낳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동대문구 공무원 김미정씨.
동대문구 제공
재택근무 대상 업무는 ▲문화 인센티브사업 ▲공원프로그램운영 및 부서 홈페이지 관리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조사(2명)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및 노숙인 진료비 지원 ▲민원사무편람정비 ▲유기한 민원처리 마일리제 ▲보육지원 아동선정 및 책정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E-팩스 구민서비스 등 총 8개 사업이다. 재택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으며 봉급과 기본 수당이 지급된다. 근무자들은 매일 근무시간과 업무계획,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3개월 단위의 업무처리 실적 평가가 불량한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취소된다. 천영수 정책기획담당과장은 “혹시 모를 보안자료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근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자료유출 방지시스템과 보안사고 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시대가 여성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낮은 출산율을 여성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사회와 국가가 모두 나서 재택근무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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