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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가사용 실적 부서장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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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09-11-24 09:45 조회2,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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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부서장 성과 평가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을 장려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실제 휴가사용 일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들은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받지만, 상사 눈치 보기 등 휴가 문화와 강도 높은 근무여건 등으로 말미암아 평균 6~7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는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예산으로 지급하는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 수당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미사용 연가 보상비로 올해 6천676억원(국가직 3천386억원, 지방직 3천290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서장들이 부서원들의 휴가사용 실적이 저조하면 불이익을 받게 돼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휴가가 늘어나면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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