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 재취업’ 못막는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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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작성일09-12-10 09:31 조회4,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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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유관기업 이직에 금융위서 해임요구
법원 “업무 연관 적어 적법”…법 금지조항 ‘한계’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산하 대구지원은 2004년 11월 임의매매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에 따라 동양종합금융증권 대구서지점을 조사했다. 당시 대구지원장(1급)이던 송아무개씨는 2년여 뒤인 2007년 5월23일 퇴직하고 곧바로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과거의 피조사 업체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2007년 4월부터 금감원 부국장검사역으로 일하던 2급 공무원 이아무개
금융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 두 사람의 해임을 이들 기업에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 등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는 송씨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해임요구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송씨의 업무가 해당 기업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원장으로서 ‘직접 감독’했거나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한 취업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도 지난 4월 1심에서 이긴 뒤 금융위가 항소를 하지 않아 현직을 지키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퇴직 다음날 삼성화재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금감원 1급 공무원 출신 손아무개씨와,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취직한 2급 공무원 출신 이아무개씨가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지난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금감원을 퇴직한 고위공무원 110명 가운데 95명이 감사 대상이던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에 취직했다.
이처럼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조항이 잇따라 한계를 드러내면서, 좀더 엄격하게 취업을 제한하려는 법 개정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전 3년 이내에’라는 구절을 삭제하고, ‘부서’를 ‘기관’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서 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직무 연관성 범위가 좁아 퇴직 뒤 재취업할 기업을 예상하고 편법적인 순환근무를 하는, 이른바 ‘직무 탈색’ 뒤 재취업 사례가 많다”며 “(관련 부서가 아니라) 재직했던 ‘기관’으로 제한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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