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뇌물' 공무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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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작성일09-12-09 09:37 조회3,3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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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단속 공무원과 운수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운수업자들로부터 무려 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단속 공무원은 39살 김 모 씨 등 11명입니다.
김 씨는 운수업자들에게 단속시간과 위치를 알려주고 3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 까지 450여 차례에 걸쳐 1억 9,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 11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과적 차량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400여 차례에 걸쳐, 운수업자들로부터 5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40톤 이상의 대형 화물 차량 등의 경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차량들이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처럼 과적 단속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보니 운수업자나 화물차량 운전사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찰은 4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9살 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나머지 공무원 6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자 5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김철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번잡스럽고 이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얼마씩 주고, 그 때 그 때 운행을 하게 된 것이죠."
경찰은 단속원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함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인 개선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본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운수업자들로부터 무려 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단속 공무원은 39살 김 모 씨 등 11명입니다.
김 씨는 운수업자들에게 단속시간과 위치를 알려주고 3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 까지 450여 차례에 걸쳐 1억 9,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 11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과적 차량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400여 차례에 걸쳐, 운수업자들로부터 5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40톤 이상의 대형 화물 차량 등의 경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차량들이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처럼 과적 단속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보니 운수업자나 화물차량 운전사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찰은 4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9살 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나머지 공무원 6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자 5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김철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번잡스럽고 이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얼마씩 주고, 그 때 그 때 운행을 하게 된 것이죠."
경찰은 단속원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함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인 개선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본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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