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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비 `빈익빈부익부'…최대 7만원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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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09-12-09 09:35 조회2,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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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8만원, 경찰ㆍ국방부ㆍ여성부 1만원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당직(숙직과 휴일 일직)비가 소속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의 당직비는 1만원부터 5만원까지 각기 달랐다.

   52개 중앙부처의 당직비 예산은 올해 265억원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257억원이다


가장 많은 당직비를 받는 부처는 국무총리실로, 1인당 5만원이다. 외교통상부도 평소에는 3만원인데 명절 때는 5만원을 받는다.

   반면 근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찰청(주말 2만원), 국방부, 여성부, 해양경찰청 등의 당직비는 1만원으로 가장 적다.

   금융위원회는 아예 당직비가 없는데 이는 "당직을 통상 집에서 하기 때문"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관세청과 국가보훈처, 대법원 등은 재택근무를 해도 2만원씩의 당직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로서는 상대적 빈곤감을 겪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보통 3만∼5만원의 당직비를 받는데, 역시 해당 지자체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남구는 8만원이 지급되지만 북구는 3만원을 받는 등 같은 시에서도 5만원의 차이가 났다.

   서울에서는 수당이 대부분 5만원지만 성동구는 7만원, 영등포구는 6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당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처와 지자체가 당직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직원 수가 많아서 당직비를 많이 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치안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자와 대치하는 힘든 일을 하는데 공무원 중에서 수당이 가장 적은 것은 섭섭하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도 소속 기관에 따라 누구는 당직비를 1만원 받고 누구는 5만원, 8만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공무원의 적정 당직비를 산출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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