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복무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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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발 작성일09-12-08 11:57 조회4,1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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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복무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 헌소
[서울신문]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최근 개정된 공무원복무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소장에서 “개정된 공무원복무규정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도 듣지 않겠다는 것일 뿐 아니라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개정된 내용 중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이라는 표현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복무규정으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입법형식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소장에서 “개정된 공무원복무규정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도 듣지 않겠다는 것일 뿐 아니라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개정된 내용 중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이라는 표현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복무규정으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입법형식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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