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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감사 준비로 쓰러진 공무원,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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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09-12-07 09:24 조회2,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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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준비하다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전대규 판사)은 법원행정처 직원 김모(43)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감사 준비로 개천절을 포함해 휴일 사흘 동안에도 출근하는 등 업무량이 평소보다 대폭 증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맡던 부동산등기업무는 업무특성상 실수가 있을 경우 파급효과가 커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봐야 했다"며 "평소에도 심적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준비로 밤 10시가 넘도록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개천절을 포함한 10월 3∼5일 사흘 연속으로 출근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된 상태였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0월 6일 민원전화를 받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다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병원은 김씨에 대해 '전교통동맥 거미막밑 출혈'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씨의 발병이 공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인정을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wicke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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