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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상한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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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디어다음 작성일12-09-14 03:54 조회4,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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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 외부 강의시 강의료 상한액을 제한토록 하는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의 과다한 외부강의료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외부 강의에 대한 적정수준의 강의료 지급 기준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외부강의 대가 기준에 대한 상한액 설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내용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으로 시간당 시장은 40만원, 자치구청장은 30만원, 4급 과장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강의료에는 원고료와 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당 각각 30만원, 20만원, 12만원, 10만원 이내에서 강의료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 조재윤 감사관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무원 외부강의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 대가수준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고액 강의료 수수로 인한 시민의 부정적 인식 이 해소되고 강의료로 인한 직무관련 업체와의 유착관계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청렴문화 정착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 표어·포스터 공모,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비리공무원 '원-아웃제'시행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소개: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강운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목표 아래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주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으로 소통행정 실현해오고 있다. 광주시의 3대 시정 방향은 민주 인권 평화도시, 인본 문화 예술 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이다. 의병활동,학생동립운동,5·18민주화 운동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 UN인권 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며, 5조3천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광주R&D특구 지정을 계기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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