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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 김수한> 공무원 직종개편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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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드럴경제 작성일12-08-24 03:16 조회4,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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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뼈대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식은 22일 포털 검색 순위에서 ‘계약직 폐지’가 1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제목만 보면, 기존 계약직 공무원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했다. 고용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사이에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겪은 좌절감과 무력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소식에도 계약직 공무원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지 않았다. 주위의 한 계약직 공무원은 오히려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한숨만 쉬었다. 개정안의 내용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데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되는 까닭에 그때까지 자리에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2014년까지 자리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대할 건 없다는 반응이다. 이유인즉, 정부는 계약직 등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조치로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한시적 사업 분야에 일정 기간만 임용되는 공무원이고, 전문경력관은 특수 분야에서 같은 업무만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은 현행 계약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직과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계약직은 계약직5호 등으로 불렸다면 임기제 공무원은 사무관, 서기관 등의 호칭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초라한 답변만 내놨다.

이번 공무원 직종 개편에서 ‘공무원 직종 단순화’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워 보인다. 행안부는 1981년 당시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되기 시작한 소수 직종이 오늘날 실제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해 6월부터 학계ㆍ노조ㆍ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 나온 방안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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