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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前구의원 구속된 사연 '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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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 작성일09-11-05 09:51 조회1,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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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해 구속까지 된 전직 구의원의 사연이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북구의회 의원을 지낸 정모(62)씨의 망신살은 이웃과 벌인 말다툼이 발단이 됐다.

정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장등동 자신의 집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웃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화난 이웃은 "정씨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해달라"고 112에 신고했고 이때부터 정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에 들어갔다.

정씨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1시간 30분간 버티다가 경찰관이 열쇠수리공을 부르자 집 밖으로 뛰쳐나가 담을 넘어 달아났다.

오후 11시 10분께 집에 돌아온 정씨는 집에서 대기 중인 4명의 경찰관을 피해 화장실, 작은방, 거실로 도망 다니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버텼다.

정씨의 아내는 "남편을 단속하면 농약을 마셔버리겠다"며 거들었고, 경찰관이 아내를 말리는 모습을 본 정씨는 "아내를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도 모자라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까지 했다.

광주지검 공판부(이종환 부장검사)는 애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만 입건된 정씨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의 뒤늦은 `고자질'을 듣고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추가해 정씨를 5일 구속했다.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씨의 아내가 음독하겠다고 하고, 정씨도 경찰청에 허위 진정으로 징계를 요구해 솔직히 두려웠다"며 심약(?)한 모습을 보였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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