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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 중 신종플루 의심환자 있으면 '공가(公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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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09-11-03 10:15 조회1,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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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가족 중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은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추가사항'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가족 중 신종플루 확진자 뿐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감염의심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공가 처리된다.

또 신종플루로 학교가 휴업을 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무원은 부서장 판단에 따라 연가를 쓰도록 하고 연가일수가 부족할 때는 공가로 처리된다.

공무원 당사자가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출근할 때에는 별도의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없이 처음에 발급받은 처방전이나 진료영수증을 체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을 때 거점병원보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처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도록 당부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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