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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쟁의 덫’ 벗어나 자기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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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 작성일09-11-03 08:52 조회1,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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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쟁의 덫’ 벗어나 자기 혁신을

특별기고… 박/영/범 한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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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노조가 불법으로 공장을 77일간이나 점거하였던 쌍용자동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보다는 대기업 근로자 그리고 실직의 위험이 없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대공장 노조들은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 급급할 따름이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과도임금 및 복지수준 그리고 철저한 고용보장은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우리 사회 전체 고용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회사나 조합원 전체보다는 자신이 속한 계파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계파주의는 현장 노사관계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급성장한 민노총 계열의 노동운동은 ‘투쟁의 덫’에 걸려 있다. 절차나 합목적성을 무시하고 우선 파업부터 하고 보는 투쟁만능주의에 빠져있다. 국가의 상황이나 회사의 사정에는 관계없이 단체행동부터 우선 하고, 때로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파업을 강행한다.

최근에 들어 KT노조 등 민노총의 핵심세력들이 민노총을 탈퇴하고 있는 현상은 정치지향의 강경투쟁 노선에 염증을 느끼는 일반조합원의 현장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민노총은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투쟁을 강행하는 그들만의 노동운동을 지양하여야 한다. 한국노총도 우리나라의 합리적 노동운동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노총의 강경노선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대안세력으로 현장근로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제자리를 찾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노조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조합원들이 부담할 때 노조의 민주성이 회복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현장의 노사분규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노조의 파업만능주의가 개선되고 노사협력이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정부는 노사 구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법에 기초한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사관계 질서를 유지, 감독하는 역할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사용자이다. 최근 통합공무원노조의 정치 지향의 민노총 가입 결정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의 대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움직임은 이미 몇 달 전에 가시화되었던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사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노조가 있든 없든, 선진적 노사문화를 구축한 기업들을 보면 예외 없이 노와 사는 하나라는 공감대가 조직 전체에 형성되어 있다. 현장에서의 질서를 잡기 위한 노력과 함께 조합원이자 종업원인 근로자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기 위한 사용자들의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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