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8급 공채도 별도정원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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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12-21 09:54 조회2,9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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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8급 공채로 선발된 신규 임용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7ㆍ9급 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여부에 상관없이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직렬 등 8급 공채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국정 과제나 지자체 역점과제 추진에 크게 기여한 직원은 임용권자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연구·지도직도 일반직과 같이 직렬ㆍ직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승진심사와 관련한 근무성적 평정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사이에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파견자에 대한 급여를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일괄 개선해 지자체들이 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oonsk@yna.co.kr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7ㆍ9급 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여부에 상관없이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직렬 등 8급 공채자도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국정 과제나 지자체 역점과제 추진에 크게 기여한 직원은 임용권자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연구·지도직도 일반직과 같이 직렬ㆍ직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승진심사와 관련한 근무성적 평정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사이에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파견자에 대한 급여를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일괄 개선해 지자체들이 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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