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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공직사회 잇단 뇌물 비리.."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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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12-16 09:12 조회3,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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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이후 공무원만 40명 줄줄이 '입건'

"공직사회 내부 감사기능 유명무실 때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이유진 기자 = 최근 강원도 내 지자체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각종 뇌물사건에 연루돼 줄줄이 수사기관에 입건되자 기강해이를 넘어 공직윤리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1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도내 공직 부정 및 권력형 토착비리 단속 결과 12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하고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도내 공무원 40명(구속 2명, 불구속 38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지자체 공사 관련 금품수수 9명, 국가보조금 횡령 4명, 허위 공문서 작성 등 27명 등이다.

문제는 공직비리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둘러싼 청탁과 뇌물,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 전근대적인 부패 고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다 각종 국가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로 시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전락시키는 무기력한 공직부패 사례도 빈발해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 사흘이 멀다하고 터지는 공무원.시의원 비리 = 춘천경찰서는 15일 공사편의 제공 등 대가로 뇌물과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춘천시청 공무원 유모(42) 씨 등 2명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춘천시가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춘천시청 송모(41) 씨 등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토지분할 청탁의 대가로 2천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춘천시청 공무원 정모(48) 씨가 구속되고 나머지 공무원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여 사이 춘천시청에서만 10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적발돼 1명이 구속되고 9명(구속영장 신청 1명 포함)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댐 주변 지역 발전사업을 위해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마을 이장과 이를 도운 양구와 춘천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적발됐다.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싼 '검은 거래'는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달 26일 원주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청탁과 함께 5천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원주시의회 김모(38) 의원이 구속됐다.

또 동해시의회 이모(35)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자체로부터 수주받은 공사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검찰에 적발됐다.

원주시의원 장모(62) 씨는 지역구 내 건설업자에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명함을 건네며 이용을 요구하는 등 수개월간 7천400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밖에 또 다른 원주시의원은 원주 부론면에 조성 중인 골프장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수사기관에 포착돼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직 비리 '왜'..해법은 없나 = 잇따른 공직비리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업자와 인.허가권을 좌우하는 관료 간의 절대적 관계와 풍토가 존재하는 한 쉽게 근절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장노순 교수는 "다 분화된 사회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업자들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각종 로비를 펼칠 수밖에 없고 행정관료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현실 탓에 전근대적인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청렴 의식만으로 뇌물 비리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교수는 "무엇보다 금품.향응을 이용해 청탁하면 망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고위 공직자가 책임지는 행정 시스템 정착 등 공직사회의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 단체는 공직사회 청렴성 뿐만 아니라 비리 적발 시 연결고리를 외부 단체가 나서서 도려낼 수 있는 외과적 시스템 정착을 주문하고 있다.

춘천 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은 "업자는 청탁.로비하고 공무원은 금품.향응을 받는 고질적인 뇌물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며 "비리사건 발생 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파기해 불이익을 주는 '청렴계약제'와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공직사회 감사에 개입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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