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뇌물' 공무원 무더기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ytn 작성일09-12-09 09:37 조회3,32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과적차량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단속 공무원과 운수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운수업자들로부터 무려 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단속 공무원은 39살 김 모 씨 등 11명입니다.
김 씨는 운수업자들에게 단속시간과 위치를 알려주고 3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 까지 450여 차례에 걸쳐 1억 9,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 11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과적 차량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400여 차례에 걸쳐, 운수업자들로부터 5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40톤 이상의 대형 화물 차량 등의 경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차량들이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처럼 과적 단속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보니 운수업자나 화물차량 운전사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찰은 4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9살 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나머지 공무원 6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자 5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김철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번잡스럽고 이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얼마씩 주고, 그 때 그 때 운행을 하게 된 것이죠."
경찰은 단속원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함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인 개선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본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운수업자들로부터 무려 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단속 공무원은 39살 김 모 씨 등 11명입니다.
김 씨는 운수업자들에게 단속시간과 위치를 알려주고 3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 까지 450여 차례에 걸쳐 1억 9,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 11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과적 차량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400여 차례에 걸쳐, 운수업자들로부터 5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40톤 이상의 대형 화물 차량 등의 경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차량들이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처럼 과적 단속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보니 운수업자나 화물차량 운전사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찰은 4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9살 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나머지 공무원 6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자 5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김철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번잡스럽고 이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얼마씩 주고, 그 때 그 때 운행을 하게 된 것이죠."
경찰은 단속원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함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인 개선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본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