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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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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3-04-18 09:23 조회1,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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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공채 추가합격제도 도입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가공무원 채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에 추가 합격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으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사회통합 차원에서 공직에서 활용을 확대하려고 국가공무원 법체계 상 경력 채용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산하 지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경력채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북한이탈주민으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은 운전이나 위생 등을 담당하는 기능직이나 하위 행정직 공무원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공무원은 이미 법적 경력 채용 근거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다만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했다. 지난 2월 탈북자로 위장침투해 서울시에서 일해온 북한 화교 출신 공무원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검증절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향후 지방공무원법에도 북한이탈주민 채용 때 통일부 장관의 확인 등 검증절차를 명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합격이나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9급 공채 합격자 2천20명 중 4.2%에 달하는 85명이 다른 시험에 중복 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했는데도 충원을 못해 인력 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추가 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진다.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 뒤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최초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안행부는 한 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인감증명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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