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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건보료 5.9% 인상… 입영 면제연령 31세→ 36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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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닷컴 작성일10-12-30 11:50 조회4,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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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시작돼 고지서 한 장으로 사회보험을 낼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되며, 골다공증과 당뇨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지금보다 배로 늘려 자녀가 2명이면 연간 100만원, 2명이 넘을 경우 1인당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으로 인상되며,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세제·금융
두 자녀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폐업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가운데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사람에 대해 적용하는 결손세액 소멸제도를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을 넘어서면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과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연 400만원으로 늘린다.

△ 부동산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 7월1일 이후 허위계약서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한다.

△ 생탁주·약주 다양화 = 4월1일부터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탁주·약주로 분류해 5%, 30% 세율을 적용해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가 나오게 된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가운데 1년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 통합취득세 분납 = 1월1일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3년간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는 분납할 수 있다.

△ 신용조회 개선 =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이 연간 3회 이내로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면 신용평가나 거래거부,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 꺾기 규제 = 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적금·보험·펀드 등에 가입시키면 ‘꺾기’로 간주한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도입 = 보험설계사는 보험판매시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 법무·병무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공개


 입영 의무연령 =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31세에서 36세, 기피자 등의 면제연령은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한다.

△ 복수국적 보유 =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신체건강자 징병신검 간소화 = 징병 신체검사에서 건강한 수검자의 경우 혈액, 소변, 방사선, 심리검사와 신장, 체중, 혈압, 시력측정 등의 기본검사만 실시한 뒤 병역을 최종 판정한다.

△ 시력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 복무 = 시력이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돕기 위해 아동 전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준다.
△ 19세 이상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4월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 아동 대상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7월24일부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한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2012년 총선부터 재외 선거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총선 180일전인 내년 10월14일 각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 마산지원·지청 개설 = 3월부터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산하에 마산시와 함안군, 의령군 등 3개 시·군을 관할하는 마산지원과 마산지청이 개설돼 운영된다.

△ 서울중앙광역등기국 개소 = 서울시 서초동에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이 8월 문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 등은 등기국에 통폐합된다.

■ 고용·교육
주 40시간제 확대 시행… 특성화고 학비 면제


△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 = 가산수당과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을 제외한 최저임금이 시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 7월1일부터 기업단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 = 주 40시간제가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혜택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는다.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 저소득층 장학금 신설 =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A 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주고, 성적이 A+ 이상인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유아학비 지원 확대 = 만 5세와 동일하게 만 3·4세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까지 전면 확대된다.

△ 특성화고 전액 장학금 지원 = 1학기부터 특성화고 재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 환경·국토
익산 ~ 여수 KTX 운행… 스쿨존 범칙금 인상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 =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 해안·섬 지역 공원지구에 숙박시설 허용 = 국립·도립·군립공원 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 양도 금지 = 하반기부터 경작 목적으로 하천 내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다.

△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 8월부터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 많아진다.

△ 주차장·학교 음주운전도 처벌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1월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 신용카드로도 교통 과태료 납부= 1월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 외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
난임 시술비 4회 지원… 4대보험 통합 징수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 1∼2월 중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돼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된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내년 1월부터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4차례 회당 180만원으로 확대한다.

△ 기초노령연금 확대 =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높아져 지급대상이 늘어난다.

△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 4월11일부터 각급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가운데 영·유아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과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36개월 미만, 월 10만~20만원으로 확대한다.

■ 농식품·행정
농지 담보 연금 지급… 닭·오리 포장유통해야


 농지연금 시행 = 65세 이상으로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 닭·오리 전면 포장유통 = 1월부터 닭과 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 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포장유통해야 한다. 4월부터는 계란도 유통기한 표시와 포장이 의무화 된다.

△ 술 품질인증제 실시 =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 숲길 주변 금지행위 = 숲길을 훼손하거나 농작물 등 재물손괴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친서민 금융 지원 = 차상위 계층과 그 가구원에게 연 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1인당 900만원 이하이다.

△ 주택거래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시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 현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이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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