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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서 공무원이 시비 끝에 시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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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7-14 09:10 조회2,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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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13일 사소한 시비 끝에 시민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영광 모 면사무소 직원 A(행정 7급)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후 10시50분께 전남 영광군 모 단란주점 앞에서 이모(42)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았으며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12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이 단란주점에 들어가는 중이었으며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이 씨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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