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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노조에 어떤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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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펌 작성일09-12-14 09:36 조회1,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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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때문에 못했던 업무 휴일에 해야 할 판"
 
최근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가 진통 끝에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에 합의했다. 합의문이 포괄적이라서, 법안을 성안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정 간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합의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매일노동뉴스>가 노사정 3자 합의안과 한나라당 개정안을 분석했다.<편집자>

1.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논란은 여전
2. 타임오프제 노동조합 활동에 어떤 영향 줄까
3. 창구단일화보다 어려운 단체교섭, 산별노조의 운명은


지난 86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국내 영업을 시작한 다국적 기업 A사는 판매조직과 2개 공장을 운영하며 노동자 440명을 고용하고 있다. A사에 노조가 생긴 것은 지난 2002년. 한국지사장이 교체되고 외국인 사장이 온 뒤 회사측은 직원 연령대를 낮추기 위해 40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판매조직을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했다.

A사 노조는 전임자를 요구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실패했다. 회사는 조만간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조의 요구를 거절했다. 대신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고, 회사와 사전에 논의한 뒤 1년에 1회 금요일이나 휴일 전날 오후 4시간씩 근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 이른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타임오프제에 따라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각각 주당 1.5시간씩 유급조합 활동시간이 주어졌다.

시간제 조합전임기간은 통상근무로 인정하고, 급여나 처우는 일반 조합원과 동등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A사노조는 제도를 도입한 뒤 수년이 지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주당 1.5시간으로는 조합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업무 성과와 연동해 보상과 승진이 결정되는 인사관리시스템은 노조간부들의 목을 옥죄었다. 노조위원장인 B씨는 “노조활동만큼 일을 줄여 주지도, 성과로 평가받지도 못한다”며 “주당 1.5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업무를 마치기 위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타임오프제 현실은=지난 2007년 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발표된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의 실태조사 내용 중 일부다. 조준모 교수는 이 사례를 들며 “부분전임 활동으로 인한 성과감소에 대해 고과 평가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는 노조 활동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34)씨는 민주금융노조에 산하의 한 외국계은행 지부장이다. 이씨는 타임오프제에 따라 노조활동을 한다. 지부가 회사와 맺은 단협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 △조합의 정기대표자회의 △노조임원의 상위 노동관련 기관의 행사 참여 △은행과 노조가 합의한 기타 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노조활동은 은행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은행은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단체 행사 참여 같은 외부행사의 경우 지부장은 연간 10일, 부지부장은 5일로 제한됐다. 외부행사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3일 전에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지부장은 “시간이 부족하면 개인휴가를 썼다”며 “외국계 회사라 휴가가 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 지부장은 올해부터 주한외국금융기관노조위원장을 겸하면서 외부행사 참여기간이 연간 60일로 늘어났다.

그렇다고 은행 업무에 열외는 없다. 그도 “회사 업무 인수인계가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노조활동을 하면 누군가는 지부장의 업무를 대신해 줘야 한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주한외국금융기관노조 일을 한 뒤로 회사에서 보조직원을 따로 배치해 줘 어려움을 덜고 있다.

이 지부장은 “우리의 경우 조합원 30명 정도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만 조합원이 수백명인 조직에서 회사업무를 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작은 조직은 회사 눈치가 보여 타임오프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사가 업무를 규정대로 시킬 경우 노조활동은 불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나라당 개정안 누가 웃을까=지난 8일 한나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방안대로 개정되면, A기업노조 위원장이나 이 지부장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정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업무와 관련한 활동은 근무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해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를 고려해 노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면 처벌을 받고, 단협 조항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특히 유급전임 활동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느냐를 놓고 다툼이 커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을 통해 확정할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의 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 한국노총은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개정안에 삽입하면서 상당수의 노조전임자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조관리업무에 회의참석이나 회계보고 같은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 때문에 노조 조직화사업이나 교육·조합원과 비조합원 접촉 활동 같은 노조활동(유니온 액티비티), 경조사 참여 같은 일상활동을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교육시간을 노조관리업무에 넣을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타임오프제도가 각종 노조활동 보장조항을 무력화하고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법에 명기된 활동만 하더라도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걸이)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현장에 혼란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장은 “사용자측에 노조의 시간 통제권을 넘겨주게 되고 자칫 법을 근거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논란이다. 한도는 타임오프 대상업무를 시간으로 환산해 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량화가 쉽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노동부는 내년에 실태조사를 통해 타임오프 시간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1인당 관련 업무를 시간화하고 이를 모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계량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업 규모별로 전임자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수노조와 결합되면?=지난 3일 영국노총(TUC)은 주영 한국대사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타임오프제도가 영국의 제도를 본딴 것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난처한 모양새가 됐다. 영국노총은 항의서한에서 “전임시간을 통해 가능해진 영국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이 영국 경제를 지원하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노총이 주목한 것은 단체교섭권 침해다.

소규모노조가 타임오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협상력이 부족한 소규모노조는 권리를 법에 정하더라도 이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기존에 협상을 통해 얻은 성과도 무너질 공산이 크다. 법적으로 휴직자 신분인 전임자와 달리 타임오프제도에서 노조 간부는 재직자 신분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부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성과평가와 연동될 경우 노조는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개정안대로라면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시행됐을 경우 신생노조나 소수노조의 생존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반수대표노조가 유급전임시간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개정안에서 정한 타임오프 대상업무는 과반수노조나,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수행토록 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교섭대표노조가 타임오프 업무를 모두 수행할 여지가 큰 것이다. 일단 노사정 합의와 한나라당 개정안에서 복수노조 시행이 2년6개월 유예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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