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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급 공무원 특채때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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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작성일10-11-19 11:06 조회3,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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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불법 특채’를 계기로 정부가 내년부터 5급 특별채용에 행정고시와 비슷한 유형의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서울 명동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대강당에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어 5급 특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5급 특채는 내년부터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부처별로 뽑아온 인원을 행안부가 매년 초 일괄 공고해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한 해 뽑는 인원은 70명 안팎이다. 선발 절차는 1차 필기시험, 2차 직무 적격성 심사(서류), 3차 면접으로 나뉜다. 특히 필기시험은 현재 행정고시(5급 공채)에서 쓰이는 공직 적격성 평가(PSAT)와 비슷한 형태의 시험을 도입해, 정원의 10배가량을 선발한다. 직무 적격성 심사는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변호사 등 특정 계층보다는 현장 실무 경력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면접도 하나의 주제를 여러 세부항목으로 만들어 집단토론과 보고작성, 발표 등을 하도록 한다.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용시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한 뒤, 내년 하반기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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