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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6개월이하 채용 공고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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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12-28 01:24 조회4,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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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새해 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되고, 채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계약직 공무원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처우 개선책을 담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춰 가임기의 계약직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이 계약 잔여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연가 일수도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직보다 이틀을 더 주고, 2년 이상이면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계약 잔여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로 허용할 방침이다. 호칭도 계약직 ‘가급’은 전문관이나 계장, ‘나급’ 이하는 주무관, 실무관 등으로 불러 소속감을 강화하도록 했다. 임용권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했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직을 6개월 이하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고 절차가 생략된다. 근무 실적이 탁월한 직원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계약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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