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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상 출산 공무원 특별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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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펌 작성일09-12-24 09:26 조회2,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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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을 1호봉 특별승급시키는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3자녀 이상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 대해 부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제주도는 육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다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금품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착복, 공금 유용 등 청렴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도박, 음주운전, 사기, 성매매 등 품위유지 위반행위에 해당될 경우 감점을 적용, 사실상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점은 승진후보자 평가에서 최고 2.5점에서 최저 0.5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에 응하거나 파견근무뒤 복귀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평가때 매달 0.02점의 가점을 줄 계획이다. 신규 임용후보자의 임용대기기간도 1년 6월에서 1년으로 앞당겨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주도는 이밖에 환경부지사의 직급기준을 현행 지방별정 1급에서 지방별정 1급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변경, 일반직 공무원도 환경부지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민간인 출신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환경부지사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많아졌다.

제주도 박재철 인적자원과장은 “특별법에 의해 보수 등을 제외한 인사사무가 모두 제주도에 일괄이양된다”며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제도를 도입해 제주형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강홍균기자 khk505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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