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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해직 공무원복직의 길 열리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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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펌 작성일09-12-22 09:14 조회2,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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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홍영표 민주의원 ‘특채 특별법안’제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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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사진)은 공무원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을 담은 ‘노조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홍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창조한국당 유원일·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참여해 공동 발의됐으며, 법안 적용대상은 2002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징계받거나 해직된 공무원이다. 해직공무원은 전국적으로 140여 명에 이른다.

홍 의원은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노동자는 물론 가장의 실직으로 가족까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법안을 성안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설립이나 가입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복직을 원할 경우 해직 당시 재직한 직급으로 특별채용토록 했다. 또 복직될 경우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증가분을 인정하고, 노조활동으로 해직 이외의 징계처분을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앞서 특별법안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는 산하에 ‘해직공무원특별채용 등 심의원회’를 설치하고 해직공무원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증빙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위원회에 복직 및 징계처분 말소를 신청하도록 했다.

최진용 인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활동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해 애쓴 희생자”라며 “법안이 제정되면 공무원노동자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과 공공분야 민주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기자 pjs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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