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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 측정으로 청렴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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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디어다음 작성일12-09-21 11:06 조회4,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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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측정'을 실시, 정답률이 낮은 항목을 적극 알려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을 실천하는 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1까지 7일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정보시스템(인트라넷)을 통해 공무원들이 혼동하고 있거나 지나치기 쉬운 항목 20개를 발굴해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측정'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자세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의 행위기준이 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전남도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 조기 정착 및 생활화를 위해 실시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이다.

설문조사 주요 항목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5개 항목,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6개 항목,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3개 항목, '알선·청탁 금지'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설문 결과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항목 중 '출장비 중복 수령 금지' 정답자는 1천487명(94%), '근무시간 외에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 신고의무'는 1천448명(92%), '겸직허가를 받아도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는 1천234명(78%)으로 대체적으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경조금품 수수와 관련해선 '경조금품의 경우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5만원 범위 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1천93명(69%)이, '공직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민간인에게 알선·청탁을 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1천520명(96%)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경학 전남도 감사관은 "행동강령 자가측정 결과 정답률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과 사례를 발굴해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내부정보시스템(청렴나눔방)에 게시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겠다"며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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