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순군-화순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지역] 화순군-화순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남 인터넷신문 작성일12-09-21 11:03 조회1,850회 댓글0건

본문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홍이식)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상대)은 20일 화순군청 4층 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약조인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은 교섭위원소개, 화순군수 및 노조위원장의 인사말씀, 그간 추진경과 설명, 단체협약서에 대한 양측 교섭위원들의 검토 및 절충을 통한 타결에 따라 양측 대표의 단체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합법적인 조합가입 및 조합 활동의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인사의 일반원칙, 근로시간의 준수, 직장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전문 및 본문 66개조, 부칙 5개조 등 총 71개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월 20일 총 71개조에 대한 단체교섭요구안을 화순군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화순군에서는 7월 24일자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8월 13일자로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공고를 하고, 교섭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날 최종 안에 대한 양측 교섭위원들의 동의로 단체협약 타결에 따른 조인식을 갖게 되었다.

홍이식 군수는 이날 조인식에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사양측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으며, 정상대 화순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화순군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행부와 노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