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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본 공직사회] <41> 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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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2-04-09 10:29 조회1,9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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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사망 보상금으로 단돈 5000원을 지급받게 된 기막힌 사연이 지난해 10월 세간에 화제가 됐다. 전쟁 당시 사병의 사망 급여금이 5만환이었던 만큼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액수로 지급한다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달여 뒤 국방부는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전격 변경했다.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적용해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수십년간 꿈쩍하지 않던 정부를 움직인 원동력은 다름 아닌 ‘행정심판’이었다. 전사자의 유족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행심위가 보훈처의 지급기준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리 없이 묻힐 뻔한 부당 행정이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기대 밖의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성과였다.

행정심판은 한마디로 국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다. 보통 사람들에게 행정처분은 그저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난공불락의 성에 가깝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겪는 억울함을 푸는 열쇠가 된다.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생활 속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억울하게 영업정지 및 인허가 처분을 받았거나 심지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돼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까지도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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