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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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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06 10:06 조회2,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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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모두 321건에 달하지만 징계수준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행정기관별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부당한 목적 사용 건이 139건(4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 79건(24.6%), 위탁 시 안전성 미확보 및 처리절차 미준수 45건(14%), 개인정보 취급 소홀 34(10.6%) 순이다.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은 경고가 271건(84.4%), 감봉 17건(5.3%), 견책 16건(4.9%) 등 대부분 징계수준은 경미한 반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19건에 불과했다.

곽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3개 부처, 1개청, 4개 지자체에서만 수렴된 통계로 여전히 공공기관에서의 자체 감시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자료"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관리 및 감시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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