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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종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 잇단 승소… 강원 등 자치단체마다 재원 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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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신문 작성일13-11-04 11:07 조회2,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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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평·휴일을 가리지 않고 초과근무를 했던 일부 직종 공무원들이 제기한 수당 지급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겐 17개월이나 늦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소방공무원 870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4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이달 중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는 앞서 지난해 5월 소방공무원 707명이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207억원을 지급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지난해 1인당 평균 3000만원에 가까운 수당을 받은 셈이다.

강원도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870명의 초과근무수당 145억원도 지급해야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재원을 겨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7개월 만에 수당을 받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 부담도 만만치 않다.


강원도는 앞으로 대법 판결이 1심과 마찬가지로 나올 경우 지급해야 할 2010년 이후 초과근무수당도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정종호씨는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라며 “일단 1심 판결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앞으로 나올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지면 추후 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 117명도 “강원도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휴일·야간근무 수당 등 11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춘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10억109만여원을 받아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야간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재정형편을 이유로 평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왔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소송 이후 시점부터는 도로보수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맞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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