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쟁점-여성>여성가족부 출범…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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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10-01-06 09:45 조회4,0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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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는 여성부가 3월부터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한다.
여성부는 올해 양성평등한 문화·제도를 정착시키고 여성권익 증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보편적인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채용해 공공부문에서의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여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로 확대…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보건복지가복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는 여성부가 이주여성 문제와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의 가족정책과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바뀐다.
그러나 당초 가족 및 청소년 업무와 함께 이관이 거론됐던 아동 관련 업무는 그대로 복지부가 맡기로 했다.
여성부는 지금까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폭력피해를 겪는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에 주력했다. 앞으로는 상담을 통해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가족들과의 갈등도 풀어주는 복지부의 다문화가족센터의 업무도 맡게 돼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를 예방한다.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만을 전담했던 여성부는 복지부로부터 청소년 상담과 성매수자 교육을 넘겨받아 사후 보호에서 사전 예방으로 적극적인 성매매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여성부의 규모도 예산 1000억 원, 인원 109명의 미니부서에서 예산 3500억 원, 인원 200여명으로 두 배 가량 확대된다. 개편 시기는 당초 1월을 목표로 했으나 3월로 2개월 늦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복지부와 여성부의 직제개편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난항이 있었다. 여성부에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의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할 수 없다는 야당의 반발로 가족 업무만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행안위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서도 당초 안인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묶어서 여성부로 이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는 청소년 업무도 여성부로 옮기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개정안이 수정안에 수정안을 거쳐 원래 안으로 돌아간 것이다.
여성부의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여성부 청사 이전도 시급해졌다. 여성부 관계자는 "현재 청사에는 새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통일부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으로 이전해 공간이 생긴 정부중앙청사 별관 등을 포함해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확산
여성부는 올해 여성이 일을 하면서 가정도 챙길 수 있는 유연근무제(퍼플잡·purple job) 도입을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파트타임,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요일제 근무, 시간제 근무 등이 있다. 가령 1년 동안 주 20시간을 근무했다면 월급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받고 경력도 6개월만 인정받는 식이다.
'퍼플잡'은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직접 지은 신조어다. 취임 이후 공공연히 강조해 온 여성부의 주력 정책이다.
여성부는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채용해 공공부문에서의 유연근무제 확산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간제 공무원제도는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시간보다 일을 적게 하는 대신 보수와 경력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대우하는 제도다.
여성부는 직종이나 규모별로 유연근무 모형을 개발하고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민간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희대 병원의 경우 야간 전담자를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고 국민은행은 1주 2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22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부의 유연근무제 도입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동·여성 사회안전망 강화
지난해 '조두순 사건', '은지사건' 등 끔찍한 아동·여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부는 올해 아동·여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구축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돼 있는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와 '아동 등하교길 안전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 해 골목길 안정을 지키기로 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와 24시간 '원스톱지원센터'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용 쉼터'를 설치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아동 진술행동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진술 녹화 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아동센터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피해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해 피해자 가족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도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shoon@newsis.com
여성부는 올해 양성평등한 문화·제도를 정착시키고 여성권익 증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보편적인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채용해 공공부문에서의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여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로 확대…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보건복지가복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는 여성부가 이주여성 문제와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의 가족정책과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바뀐다.
그러나 당초 가족 및 청소년 업무와 함께 이관이 거론됐던 아동 관련 업무는 그대로 복지부가 맡기로 했다.
여성부는 지금까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폭력피해를 겪는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에 주력했다. 앞으로는 상담을 통해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가족들과의 갈등도 풀어주는 복지부의 다문화가족센터의 업무도 맡게 돼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를 예방한다.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만을 전담했던 여성부는 복지부로부터 청소년 상담과 성매수자 교육을 넘겨받아 사후 보호에서 사전 예방으로 적극적인 성매매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여성부의 규모도 예산 1000억 원, 인원 109명의 미니부서에서 예산 3500억 원, 인원 200여명으로 두 배 가량 확대된다. 개편 시기는 당초 1월을 목표로 했으나 3월로 2개월 늦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복지부와 여성부의 직제개편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난항이 있었다. 여성부에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의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할 수 없다는 야당의 반발로 가족 업무만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행안위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서도 당초 안인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묶어서 여성부로 이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는 청소년 업무도 여성부로 옮기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개정안이 수정안에 수정안을 거쳐 원래 안으로 돌아간 것이다.
여성부의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여성부 청사 이전도 시급해졌다. 여성부 관계자는 "현재 청사에는 새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통일부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으로 이전해 공간이 생긴 정부중앙청사 별관 등을 포함해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확산
여성부는 올해 여성이 일을 하면서 가정도 챙길 수 있는 유연근무제(퍼플잡·purple job) 도입을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파트타임,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요일제 근무, 시간제 근무 등이 있다. 가령 1년 동안 주 20시간을 근무했다면 월급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받고 경력도 6개월만 인정받는 식이다.
'퍼플잡'은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직접 지은 신조어다. 취임 이후 공공연히 강조해 온 여성부의 주력 정책이다.
여성부는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채용해 공공부문에서의 유연근무제 확산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간제 공무원제도는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시간보다 일을 적게 하는 대신 보수와 경력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대우하는 제도다.
여성부는 직종이나 규모별로 유연근무 모형을 개발하고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민간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희대 병원의 경우 야간 전담자를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고 국민은행은 1주 2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22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부의 유연근무제 도입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동·여성 사회안전망 강화
지난해 '조두순 사건', '은지사건' 등 끔찍한 아동·여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부는 올해 아동·여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구축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돼 있는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와 '아동 등하교길 안전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 해 골목길 안정을 지키기로 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와 24시간 '원스톱지원센터'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용 쉼터'를 설치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아동 진술행동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진술 녹화 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아동센터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피해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해 피해자 가족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도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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