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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수당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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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1-04 02:50 조회3,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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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수당 가운데 현행 28종인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통합·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를 현행 84개에서 45개로 축소했으며,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토록 했다.

 또 가족수당 과·오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급여시스템에서 부양가족 정보 활용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종류를 20종에서 10종으로 통합·조정하고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57개에서 34개로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92조8천159억원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편성계획안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 민원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에게 주는 가점을 폐지하고 대신 국어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나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내용의 ‘경찰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도 심의한다.

 개정안은 또 승진시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경력보다는 근무성적이 우선 반영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김승우 해군 대령 등 14명에게 보국훈장 등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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