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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면 평가' 11년만에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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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일 작성일10-01-04 09:18 조회3,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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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사때 반영 안해"


올해부터 공직사회에서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와 부하직원들이 함께 평가하는 '다면(多面)평가' 결과가 공무원 인사 때 반영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공무원 임용규칙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8년 12월 도입돼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보직관리·성과급지급 등에 활용돼온 다면평가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다면평가제가 운영과정에서 인기투표 논란을 일으키거나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해 부적절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며 "올해부터 다면평가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평가 결과를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평가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만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섭대상이 아닌 다면평가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평가단에 노조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고 승진을 앞둔 부서장들이 부하직원들의 불법 노조활동을 눈감아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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