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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육당국 징계 사실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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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 작성일10-01-04 09:15 조회1,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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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육당국 징계 사실상 완료

경기교육청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최근 시국선언 주도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모두 완료했다. 몇몇 교육청을 제외하면 당사자 통보도 거의 끝났다"고 4일 밝혔다.

광주, 전남, 전북 등 3곳은 이미 징계의결이 완료됐지만, 해당 시ㆍ도교육감의 최종 결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육당국의 징계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89명 중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14명이 해임, 41명이 정직 1∼3월의 중징계, 1명이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임 13명, 정직 37명, 감봉 1명 등인 것으로 자체 집계해 교육당국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진후 위원장(파면 대상) 등 여전히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전임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과 사립학교 소속 15명, 징계유예 3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이미 징계를 거부한 상태이고 사립학교는 징계권을 가진 재단의 결정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교육당국 차원의 징계는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떠나 1989년 전교조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징계 사태가 현실화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192명이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은 없었다.

재작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에 개입했을 때에도 상당수 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해임된 교사는 7명에 그쳤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의 이번 대규모 징계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징계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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