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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 10위→1위, 1위→4위… 용인市 6~7급 서열 맘대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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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계일보 작성일09-12-29 09:23 조회3,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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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로 구속된 경기도 용인시 전 행정과장 김모(53·5급)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6급)씨는 각 국에서 제출한 서열명부를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을 위조해 날인하는 수법으로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전 인사계장 이씨는 지난 1월 부하직원 김모(31·7급)씨를 시켜 원래 국(局) 내에서 10위에 불과했던 자신의 근무평정을 1위로 고쳤다. 이에 따라 애초 1위인 직원이 4위로 밀리는 등 행정 6급 9명의 근무평정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국·과장 도장 8개가 위조됐다. 결국 이씨의 근무평정은 시 전체 행정 6급 198명 중 3위로 기재돼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인사에서는 4명의 국·과장 도장을 위조해 시설 6급 공무원 6명의 서열을 뒤바꾸기도 했다.

당시 상관의 지시를 받고 근무평정을 고쳤던 7급 김씨는 시청 간부 30여명의 도장을 위조해 근무평정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인 지난 10월 15일 용인시 인근 고속도로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씨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32개의 위조 도장을 동원해 행정·시설·보건·농업 관련 부서 6~7급 50명의 근무평정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6급 이하 인사의 경우, 각 국과 구청에서 서열명부를 작성해 인사계에 제출하면 인사계에서 취합해 시 전체 직급별·직렬별 서열을 정한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인사계장, 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부시장, 시장의 순으로 결재한 후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이를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국·구청에서 작성 제출한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전 인사계장 이씨는 전 행정과장 김씨의 지시에 따라 근무평정을 조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 행정과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 행정과장 선에서 조작이 이뤄졌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손장훈 기자 LustFo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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