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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셋째 출산 축하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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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12-29 04:38 조회3,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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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가 다자녀 우대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1회에 한해 축하금으로 최대 300만원(3000포인트, 1포인트당 1000원)까지 지급한다. 가족점수도 현재 자녀 1명당 5만원(50포인트)에서 둘째 자녀는 10만원(100포인트), 셋째 자녀부터는 20만원(200포인트)으로 상향배정된다.

맞춤형 복지제는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개인별 포인트로 배정해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복지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공무원엔 2005년, 지방공무원엔 2006년 도입됐다. 맞춤형 복지 예산은 올해 기준 국가공무원이 5480억원, 지방공무원이 3617억원이다.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30만원(300포인트)이 지급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30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가족점수는 배우자가 10만원, 자녀가 5만원이다.

행안부는 또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가 맞춤형 복지비 일부를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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