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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관간 인사교류 계획교류로 전환…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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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10-01-13 09:37 조회5,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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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그동안 당사자 간 희망에 의해 실시됐던 공무원 인사 교류가 빠르면 5~6월부터 계획 교류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부처-시·도-시·군 간 공무원 교류 방식이 희망 교류에서 계획교 류로 바뀌더라도 당사자 미 동의 시 교류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공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공무원의 희망에 의해 자율 실시해왔던 기관 간 인사 교류를 이르면 5~6월부터 계획 교류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3월까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지침을 마련한 뒤 시·도 협의를 거쳐 4~6급 일정 비율(행안부-시도)을 교류 범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도와 시·군 간 인사 교류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교류 범위를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 교류는 지정된 교류 직위에 대해 1대 1 전·출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교류 대상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승진임용 시에만 적용하는 실적가점(업무 유공)을 승진 뒤에도 그대로 유지해 다음 승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인사 교류 수당을 인상하고, 교류 뒤 당자사가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인사 교류 규모는 전국적으로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계획 교류 방식이 긍적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희망 교류의 경우 당사자와 해당 지자체 간 합의에 의해 교류가 추진돼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계획 교류는 원거리 교류에 따른 생활권 변동과 자녀 교육 문제,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사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 기피대상 공무원을 인사 교류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약용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공무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 교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있다.
도는 최근 행안부 의견 조회시 이런 문제점을 도 의견으로 제시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무원 계획교류를 시범 실시한 뒤 효과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통해 확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동의하지 않는 강제적인 인사 교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빠르면 5~6월 중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관 간 인사교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와 경기도는 지난해 희망 교류 방식에 따라 17명, 경기도와 시·군은 118명에 대해 인사 교류를 실시한 바 있다.

jhk1020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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