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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원, 자녀 많을수록 빨리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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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아일보 작성일10-01-08 09:25 조회3,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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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두자녀 이상때 가산점’ 시행

아이가 승진의 조건 논란


보건복지가족부는 두 자녀 이상을 둔 복지부 직원에 대해 인사승진심사나 국내외 교육 대상 선정 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임신 중이거나 취학 전 아동을 키우고 있는 여직원은 업무량과 야근이 적은 부서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부 출산장려정책’을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 직원들은 주말 전후인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오전 7∼10시 사이에 30분 단위로 탄력근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반에 출근하면 오후 4시 반에 퇴근하고, 오전 8시 출근 시 오후 5시 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주 15∼32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근무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만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직원은 매일 1시간씩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빨리 하는 단축근무제의 대상이 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인사승진 때 두 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승진심사 때마다 두 자녀는 0.5점, 세 자녀 이상은 1점의 가산점을 준다. 보통 1점이 가산되면 심사에서 5∼10명을 앞설 수 있어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를 뽑을 때는 가산점이 두 자녀는 1점, 세 자녀 이상은 2점이다. 복지부는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200만 원,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3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이 포인트는 공무원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복지부가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은 것은 저출산과 보육의 주무부처이면서도 기혼직원의 평균 자녀수가 1.63명으로, 전체 공무원 평균 자녀수 1.82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선 저출산 문제를 승진과 연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가 승진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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