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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 출산휴가 3일 → 5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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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일보 작성일10-01-07 09:46 조회3,42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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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경진] 행정안전부 대변인실의 7급 공무원인 권혁선(39)씨는 2002년과 2004년에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휴가를 활용하지 않았다. 휴가 기간이 2002년에는 1일, 2004년에는 3일에 불과한 데다 휴가를 가려면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휴가를 신청할 생각이다.

올해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공무원은 5일간의 출산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 남성 공무원은 3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았다. 행안부 이종민 균형인사정보과장은 6일 “양육에 대한 양성 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 공무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휴가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 공무원은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45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했을 경우에만 1~3개월의 휴가가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7~90일의 휴가를 받게 된다. 남녀 공무원이 14일 동안 쓸 수 있는 입양휴가는 20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행정기관별로 임용 대기자나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대체 인력뱅크'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인력뱅크에 소속된 사람이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현재 인력뱅크는 6개 부처에 구성돼 있으며 53명의 퇴직 공무원이 소속돼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공무원은 2843명, 남성은 296명이다. 국내 여성 공무원은 38만여 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0% 선이다.

김경진 기자

댓글목록

중앙일보님의 댓글

중앙일보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거 지금 시행중인가요? 아직 아니라고 하던데... 언제쯤 시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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