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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금 45억원 횡령…지방재정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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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세일보 작성일10-06-14 09:42 조회1,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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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1일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 세입·세출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45억원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수도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주사보 A씨는 임의로 예금청구서에 날인하거나 예금청구서 기재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2년간 42억원을 횡령했다.


하지만 경리관과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와 예금청구서를 비교하지도 않는 등 지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했고,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해야 할 논산시장도 2007년 이후 금고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이미 반환한 9억5천만원을 제외한 32억5천만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또 논산시장에게 세출금 지출 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들에 대한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고 금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처럼 세입·세출금 관리와 관련된 횡령은 모두 14건으로 횡령액만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물건에 대한 경매배당금 등이 공탁되면 즉시 수령해 세입조치해야 되지만 경기도 등 171개 지자체에서 작년 8월 현재 공탁금 117억3천여만원(공탁사건 720건) 중에서 110억5천여만원(562건)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억8천여만원은 시효가 지나 국고에 귀속되는 바람에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횡성군에서 입지보조금을 받은 모 지방이전업체가 당초 계획과 달리 개별공장 입지가 불가능한 장소를 고수하며 공장이전을 하지 않는데도 입지보조금 17억3천여만원을 환수하지 않는 등 보조금 사후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국 207개 지자체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지 않거나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아 지난 2006∼2008년 최대 475억5천여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세입조치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자체가 세외수입인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포인트 적립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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