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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조작 의혹 제기한 공무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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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10-01-18 04:13 조회4,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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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언론에 인사 조작 의혹을 제기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5급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인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 박모씨(57)가 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의 인사에 대해 불리한 결정이 있다고 해서 충분한 자료 수집 없이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닌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 업무가 위법하게 처리됐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인사 업무의 성격상 매번 불리한 결정을 받는 공직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원고의 인사 조작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인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공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원고를 징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청주시가 애초에 파면을 요구했다가 원고가 추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점을 감안해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선처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도 인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7월 청주시 정기인사 승진 대상에서 자신이 제외되자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법·부당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조작을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도가 이를 각하하자 같은 해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5급 공무원 승진 후보자 다면평가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자신이)명부에 등재된 승진 순위가 4위에서 9위로 바뀌어 승진에서 배제됐다"며 인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주시는 "박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등을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도 인사위원회에 박씨의 징계를 요청했고, 박씨는 같은 해 12월 도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dotor01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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