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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무원 ‘같은 죄 다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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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작성일10-01-11 09:32 조회4,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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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유죄판결에도 ‘자리보전’
울산시, 기피부서 시정지원단 ‘유배’
[서울 강남구]
“무죄주장에 징계안해”
기자 취재 뒤 직위해제

유흥업체로부터 6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까지 받은 서울시 한 구의 공무원이 최근까지 정상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공무원 고아무개(50)씨는 강남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팀장으로 일하던 2005년 강남구 역삼동 ㅋ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내준 대가로 고아무개(51)씨한테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고씨는 2006년에도 단속에 걸린 ㅋ단란주점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건넨 40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11일 고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고씨는 그 뒤에도 근무를 계속했고 <한겨레>의 취재가 시작된 뒤인 지난 8일 뒤늦게 직위해제됐다.

공무원 사회의 원칙대로라면 고씨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검찰에서 기소된 즉시 직위해제됐어야 한다. 김광식 서울시 감사기획팀장은 “검찰이 공무원을 기소했다는 통보가 오면 해당 지자체의 감사과에서 조사한 뒤 곧바로 직위해제하는 것이 일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고씨 본인이 무죄를 주장해 계속 일하게 해왔다”며 “조만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인다며 작년 2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한차례 비위만으로도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 시행 뒤 서울시는 민원인에게 30만원을 요구해 받은 공무원을 해임시킨 일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010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위를 기록했고, 골프접대·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울산시]
쓰레기줍기 등이 주요업무
복귀돼도 승진 등 불이익


울산시는 8일 정기 인사를 발령하면서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본청 4급 김아무개 과장을 허드렛일을 하는 시정지원단으로 발령냈다. 서기관급 공무원을 시정지원단에 발령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지원단은 시가 2007년 1월 역동성을 잃은 공무원 조직에 자극을 주기 위해 신설한 조직으로 쓰레기 줍기와 보상지역 철거, 폐기물 매립장 관리, 나무심기 등의 일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 발령난 공무원은 1년 동안 일한 뒤 평가를 거쳐 정상 업무로의 복귀 여부를 심사받는다. 시는 2007년 사무관 1명을 포함한 4명을 시정지원단에 발령냈다가 1년 뒤 모두 복귀시켰고, 2008년에도 사무관 2명 등 5명을 새로 발령내 이듬해 모두 복귀시켰다. 지난해는 한 명도 없었으나 1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시는 “김 과장이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와 12차례 골프를 치면서 접대를 받는 등 1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는 등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4급 이상 간부는 징계기간이 끝나면 징계 전 업무나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시정지원단으로 발령냈다”며 “이는 금품 수수와 비리 공무원에 대해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고 공직 내부의 청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과장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울주군의 이아무개 사무관은 김 과장보다 두배 이상 많은 4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업무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울주군은 이 사무관이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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