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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출신 화순군수와 노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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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남선 작성일07-03-08 01:20 조회2,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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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원장님!
 
말도 안되는 인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노조에 덮어씌우는 비열한
군수와 그일당이 살벌하게 휘두르는 검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몸으로 받고 계시는군요.
 
문득 화순군수 인사전횡에 대한 묘책이 없나를
생각한 끝에 밤늦게 몇자 올립니다.
 
작년 9월21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강의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이승욱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화순군수)는 법률을 어기지 않았다"는
배경과 사고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대면하고 있고, 또한
 
"국가(화순군수)는 부당노동행위를 고의로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으로 국가(화순군수)에 대한 처벌은 없고 약간의
벌금형 정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점으로 미루어
노조는 "법률을 어길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역설적인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꼽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노조법이 이렇습니다....
 
화순군수가 처분한 행정행위는 아무리 부당한 것이라도  잘된 행정이며.
아무리 옳고 이치에 맞는 투쟁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 노조가 행한 행위는 법의 구제를 받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연대의 필요성이 있고 조합원의 "단결"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일평생 법을 전공하신 이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두뇌로
승부하도록 간절히 호소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위원장님!
 
우리 공무원노조는 이제 겨우 1년도 못된 간난 아이입니다.
노조역사가 200년이 넘는 서구 유럽노조와는 게임도 안되지요?
 
유럽에서는 공무원 출퇴근 시간도 노사가 협의해서 정하고 있고
6급이하 공무원은 물론 시장까지도 노조에 가입할 권한이 주어지는게
유럽식 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창기 노조위원장은 해먹기 어렵다는 말이 나돕니다.
 
지금 화순군에서는 6급담당급이 군수의 공개질의서 한장에 조합원사퇴서를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홀애비 속은 과부가 안아준다고
같은 배를 타고있는 입장에서 저도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억장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박위원장님!
우리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추운 한파를 견뎌 내어 봅시다!
당신 곁에는 당시 조합과 연대한 동지들이 준비태세에 돌입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포수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지만
벌집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화순군수는
 박위원장님이 호랑이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위원장님께서는 건드리면 귀찮은 존재인 오빠시 벌집으로
거듭 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위원장님!
귀 조합원님들에게는 거창한 대외 민주주의를 기대하지 마시고
전체 조합원을 투사로 만드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싸움한번 해보지 못하고 비전투 손실만
생길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화순군과 아무런 관련없는 우리들이  연가내고 화순군으로 가서
1인시위를 한다면 화순군수도 더이상 어쩌지 못하겠지요.... 
 
앞으로 화순군수가 귀조합의 벌집을 건드려 지원군을 요청하시면
우리들은 연가내고 즉시 출격하겠습니다.
 
호박벌에 쏘여본 사람은 감히 호박벌을 건들지 못 할 것입니다.
즉시 공수정예 사단인 호박벌 부대를 투입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박위원장님!
 
아자! 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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