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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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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5-10 09:48 조회2,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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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 비위·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명예퇴직한 뒤 관련 사실이 적발되면 명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중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직무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현재 수사·비위조사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이면 명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 신청자가 이를 숨기면 행정기관에서 알지 못하고 명퇴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명퇴 수당을 환수해야 하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명예퇴직한 사람에 대해 퇴직 이후 5년간 매년 2회 형벌 사실을 조회하고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치한 결과를 20일 이내에 행안부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환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명예퇴직수당을 명예퇴직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 명퇴자가 돈 받는 날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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