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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언제까지 노조 설립에 간섭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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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작성일11-01-24 10:24 조회3,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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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정부, 언제까지 노조 설립에 간섭하려는가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조 설립 절차와 조합원 자격에 대한 간섭을 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일시적인 실직자나 구직자도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외면한 것을 비롯해, 노조설립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행태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노조의 활동을 정부가 정한 엄격한 틀 안에서만 용인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다. 이명박 정부가 노조를 관리·통제의 대상쯤으로 여긴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나온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비춰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했을 뿐이다. 인권위는 노조설립 신고제의 취지를 살려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큰 문제가 없으면 신고 필증을 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고제가 노조 설립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게 아니라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이 되도록 지도·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라는 뜻이다.

그 전에는 노조 설립 절차가 말썽이 되는 일이 드물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툼이 많아졌다.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신고제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2009년엔 통합 공무원노조에 대해 온갖 꼬투리를 잡으면서 설립 필증을 내주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목표로 등장한 청년유니온에 대해 비슷한 식으로 필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들 사안과 관련해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마침내 인권위까지 나선 것이다.

정부의 통제 위주 발상은 실직자나 구직자의 노조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에서도 확인된다. 실직·구직자의 노조활동 허용은 국제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노동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사안이자, 대법원도 2004년 실업자나 구직자의 노동3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만 여전히 편협한 태도를 고집하는 상태다.

지역별 노조, 산별 노조 등이 확산되고 복수 노조도 곧 허용되는 등 노사관계가 변화하는 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지나친 노조활동 간섭은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노조를 불순세력으로 여기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편협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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