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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배포 공무원노조 간부 벌금형…"정치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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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3-10-07 10:14 조회1,9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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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노조 전 간부에게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 지역지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통합공무원노조는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통합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한 단체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노조탄압, 반노동자 정책을 분쇄하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정부의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A씨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지시에 따라 지역신문에 노조 명의의 유인물을 간지로 넣어 7천 부를 배포했다.

'공무원 100만 명이 말할 수 없다면'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는 '정부는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국민 재산을 함부로 쓰는데 공무원은 앉아서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고 적었다.

또 '공무원노조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정권의 노예가 되라고 하지만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 '공무원노조는 1%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지방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이란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이거나 비판적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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