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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당가입 공무원 파면·해임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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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1-27 09:52 조회4,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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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혐의사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공무원들에겐 강등을 넘어서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에 참석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것과 달리 위법 정도가 무겁기 때문이다.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당·정치활동을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개인별 위법행위를 조사해 소속 기관에 중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당법 22조 및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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