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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사용 독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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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1-27 09:50 조회4,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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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못쓰고 일 때문에 휴가계 내고 근무해야 할 판…”


“매달 한 번씩 연가(年暇)를 내면 여름휴가도 제대로 못 갑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공무원 월례휴가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한 달에 한 차례는 연가를 쓰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독려하려고 부하 직원의 연가 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 시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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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월11일자 14면>

하지만 일선 공무원은 자율에 맡겨야 할 연가 사용을 정부가 강요하고 있다며 달가워하지 않는다.

●“정부가 연가사용 강요” 시큰둥

가장 큰 불만을 가진 공무원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참’이다. 공무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여름 정기휴가가 없고 피서철이 되면 연가를 내서 휴가를 간다.

문제는 ‘월례휴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달 연가를 쓰게 되면 정작 여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임용된 지 3년 미만인 공무원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12일 이하여서 불만은 더욱 많다.

1년 연가가 20일 이상인 ‘고참’도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휴가 대신 수당(연가보상비)을 받고 싶어 한다. 올해는 2년 연속 임금이 동결돼 연가보상비가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실정이다. 공무원이 1년에 받는 연가보상비는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십만원가량 된다.

이 밖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연가계만 내고 출근,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휴가를 가더라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정부의 기대처럼 여행이나 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는 ‘경제를 살리려면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소비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개그 프로그램 본뜬 패러디까지

온라인에서는 인기 개그 프로그램을 본뜬 패러디도 등장했다. ‘남성인권보장위원회’ 코너를 ‘남은연가보장위원회’로 패러디했다. 공무원노조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 패러디는 ‘연가는 내가 쓰고 성과는 부서장이 홀라당 먹느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딴 놈이 벌었어.’라는 내용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정의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휴가를 사용할지 말지는 공무원 고유 권한인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했다.”며 “휴가를 가는 공무원이 많으면 당연히 행정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이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월 1회 연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과도하게 지출되는 연가보상비를 절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면 1년에 4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례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제도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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